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의결서 공개…"결정 지연 비판 억울해"
입력: 2024.07.09 15:04 / 수정: 2024.07.09 15:0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종결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 의결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피신고자(김 여사)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한다.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을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든지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라며 "사건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도 "피신고자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충실히 했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6개월간 시간을 끌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건을 종결했고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사건을 재신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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