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차 피의자 조사 실시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에서 세종대로18길이 일방통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차 씨는 세종대로18길이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사고 현장에 아홉 개의 술잔이 놓여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이윤경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에서 세종대로18길이 일방통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차 씨는 세종대로18길이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는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라고 진술했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에 진입할 시점 정도에는 인지했지 않을까 싶지만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계속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 턱을 넘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면 어떤 식으로 출발해 정차했는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에 보낸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피해 차량 블랙박스, 호텔 및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의 정밀 감식·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 차 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2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 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10개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BMW와 소나타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의 차량은 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부터 가속이 붙었으며, 가속 상태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