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교사' 모텔업주 1심서 징역 27년
입력: 2024.07.09 13:51 / 수정: 2024.07.09 13:51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살인교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4)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 씨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감을 품게 한 후 직간접적으로 치밀하게 교사해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도록 했다"며 "김 씨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점을 악용해 모텔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김 씨의 장애인수당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도 도구를 숨기고 폐쇄회로(CC)TV 증거를 인멸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연한 표정과 납득 어려운 주장을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모텔 주차관리원인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유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임금 총 54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김 씨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월세 명목으로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 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지시를 받고 유 씨를 살해한 김 씨는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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