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이번주 2차 피의자 조사
입력: 2024.07.08 16:26 / 수정: 2024.07.08 16:26

"급발진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차 씨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차 씨는 사고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 씨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앞서 차량에 동승했던 차 씨의 배우자 김모(66) 씨도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인 소나타와 BMW 운전자 2명과 부상자 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피해 차량 블랙박스, 호텔 및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의 정밀 감식·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그간 국과수에서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경찰은 "급발진을 인정하는 감정 결과는 나온 적 없으나 국과수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검증받은 감정기관으로 결과를 신뢰해야 할 것"이라며 "대형사고인만큼 EDR 기록을 포함해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앞서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BMW와 소나타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의 차량은 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부터 가속이 붙었으며, 가속 상태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 요건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기관은 (차 씨가) 도망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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