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과수, 현장검증도 실시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차 씨를 상대로 피의자를 조사를 벌였다. 사고 사흘 만에 첫 조사다. /황지향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차 씨를 상대로 피의자를 조사를 벌였다. 사고 사흘 만에 첫 조사다.
차 씨는 갈비뼈 골절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날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의 진위 여부 등 이번 사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차 씨의 배우자 김모(66) 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에도 주변인들에게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 18길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차 씨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부터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시청역 교차로까지 진행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3D(3차원) 스캐너 등 장비를 동원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촬영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채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 측 주장에 재차 현장 정밀 감정에 나선 것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총 14명이며, 차 씨 부부를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