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참' 최저임금위 파행…임금 수준 논의는 언제
입력: 2024.07.04 16:11 / 수정: 2024.07.04 16:11

제8차 전원회의서 임금 수준 논의 어려워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세종=박은평 기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때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일주일 넘긴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돼 이날 본격적인 임금 주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동이 걸리게 됐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 표결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시용자위원들은 당장 회의에 복귀해 하루빨리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수준 논의에 돌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교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용자위원들이 9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면 본격적인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7% 많은 시간당 1만2500원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동결을 원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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