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권익위에 재신고
입력: 2024.07.04 17:00 / 수정: 2024.07.04 17:00

유철환 권익위원장 기피신청도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장윤석 기자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추가 폭로한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 목사가 자신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도 자신이 추가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청탁도 있었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며 "이에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피신고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권익위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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