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 산정 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정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시간제·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안내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면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교육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