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원회의서도 노사 이견 팽팽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세종=박은평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표결로 결론 지을 전망이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6차 회의에서 7시간 넘게 노사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정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6차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을 구분적용 업종으로 제안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약 1056조원으로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분기 701조4000억원보다 50% 이상 늘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이라며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아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 보안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 수준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 원할한 진행이 되기 비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상수준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오늘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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