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총괄
입력: 2024.07.01 12:44 / 수정: 2024.07.01 12:44

인구정책 콘트롤타워…장관은 사회부총리
여성가족부 일단 존치 "의견수렴 더 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부처 이름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지었다.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을 맡으며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부처의 기능을 개편한다. 복지부의 저출생·고령화 법령 및 정책,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담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는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아울러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존치된다. 앞서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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