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캠프 전 국방부 간부 조사
입력: 2024.07.01 10:47 / 수정: 2024.07.01 10:47
검찰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모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모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자문한 전 국방부 간부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검찰은 김 부소장을 국방대학교 A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보고있다.

A 교수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민주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소장은 A 교수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정책 자문과 개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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