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수상해 혐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회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6.30 19:11 / 수정: 2024.06.30 19:11

전치 6주 상해 입힌 혐의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회장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며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너 때문에 수갑 차게 생겼다"라는 내용의 연락 등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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