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은 위해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 필요성 표 / 직장갑질119 제공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87.3%)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자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간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이자 확대 적용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3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 2위에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위를 기록했다.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근근로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차 유급휴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아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법상 사각지대에 있다.
3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82.2%)이 차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일하지만 계약서상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이 각각 4위, 5위로 뒤를 이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왔다"며 "22대 국회는 더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