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분석 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수치를 69%로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65%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6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구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지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증가한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8.6%, 서울 17.3% 하락해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한 뒤 가입기준에 미달한 임차인들이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바꾸다 보니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집값통계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 대부분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주택,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예외 없이 시세의 80% 이상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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