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이틀 남았는데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작도 못해
입력: 2024.06.25 16:29 / 수정: 2024.06.25 16:29

27일까지 법정시한인데 여전히 업종별 구분 이견
기간 내 결과 도출 회의적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정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임금 인상 수준의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 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적용 논의를 멈추고 사용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소상공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높은 임대료문제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 재벌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 규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과 무분별한 시장진출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등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세종=박은평 기자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세종=박은평 기자

경영계는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집단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며 "아울러 (노동계는) G7, OECD 등 경쟁 선진국 예를 들면서 구분 적용을 하려면 상향식 또는 가산 적용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들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는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 시간당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열린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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