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특검 고려 안해"
입력: 2024.06.24 16:30 / 수정: 2024.06.24 16:30
24일 경찰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24일 경찰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은 24일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우 국수본부장은 "앞으로 사법처리 대상자별로 적용할 혐의 등을 검토 중"이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률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냐"며 "우리는 사건이 난 다음부터 계속 수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7여단장, 11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과 현장 감식, 실황 조사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내달 초 본회의을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찰청을 방문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순직 1주기 전까지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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