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빌라, '클린임대인' 마크 확인
입력: 2024.06.24 06:00 / 수정: 2024.06.24 06:00

서울시 빌라·연립 대상 시범사업…부동산플랫폼에 마크 부착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주인 금융·신용정보 확인 뒤 등록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한다.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되면 KB국민은행, 직방 등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은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다.

일단은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연립·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대상을 한정했으나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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