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모든 단계 구조안전 검증기준 마련
입력: 2024.06.23 11:15 / 수정: 2024.06.23 11:15

지자체 최초…사후검증도 지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건설현장 공사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건설현장 공사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착공 뒤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 시 구조적 안전성 등을 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이렇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가 시에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보다 열악해 더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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