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줄다리기 본격 시작
입력: 2024.06.22 00:00 / 수정: 2024.06.22 00:00

최저임금위원회, 25일 5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임금 수준 논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팩트DB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기한을 채 일주일을 남기지 않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간당 '1만원'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유지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만원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 "인건비 부담 줄이고 일할 기회 제공"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업정별 구분적용을 적용해야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2025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주유수당 폐지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카페 사장은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120시간밖에 고용 못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 때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더팩트 DB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더팩트 DB

◆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1만2500원 제시할 듯

노동계는 최근 유례없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큰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최저임금법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과 차등 이런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보다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5일 전원회의에서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돼도 법정 심의기한인 27일에 결정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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