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6.20 13:00 / 수정: 2024.06.20 13:00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안 씨의 학력과 경력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 씨는 변 고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변 고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변 고문은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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