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추가금 폭탄'…"이것 확인하세요"
입력: 2024.06.20 11:15 / 수정: 2024.06.20 11:15

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 공개

서울시가 깜깜이 웨딩 계약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제작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깜깜이 웨딩 계약'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제작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웨딩촬영을 진행하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고민이 많다. 야간·주말 촬영 시 추가금이 발생했고, 사진 원본 제공에도 별도 비용을 요구했다. 심지어 USB 구매도 추가금이 들어 당황스러웠다.

#. B씨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계약하고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샵에 방문했다.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했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는 새 드레스라며 '퍼스트 차지'를 요구받았다. 또 드레스 길이를 늘이는 데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난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깜깜이 웨딩 계약'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 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825건으로, 2022년 805건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였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기본 대관료·꽃장식 추가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 촬영비·원본 제공 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피팅비·웨딩슈즈 등)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본식 메이크업·얼리스타트)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했다.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 최소 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등이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 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시 홈페이지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식업·결혼준비 대행업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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