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하려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입력: 2024.06.19 16:48 / 수정: 2024.06.19 16:48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 정책 포럼
"부모와 자식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늘려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출산·양육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촉구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며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프랑스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11일에서 21일로 늘리면서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최대 10일로 짧고 남성들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다 보니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한 1개월을 주고 그중 일정 기간은 남성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에 대한 의향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며 "남성은 반드시 출산 첫달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즉시 남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할 경우 해당 달의 부모급여를 추가지급하거나 전달 기준으로 동일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을 위한 단축근무 등에 대한 기업 실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4∼5월 20∼40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8%가 '여성에게 출산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여성에게 출산은 행복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여성은 출산 후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 이들은 52.6%로, '도움을 받는다'(21.7%)는 응답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시에 바라는 저출생 정책으로는 61.9%가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 강화'를 택했다. 이어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강화'(60.6%),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54.2%), '돌봄 지원 인력 제공 서비스(가사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등) 확대'(53.4%) 등 순이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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