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폭로 기자 조사 종료…"공익 목적이었다" (종합)
입력: 2024.06.14 17:17 / 수정: 2024.06.14 17:1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4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기자는 "취재 과정과 최재영 목사를 만난 과정 등을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 목사가 전날 조사 때 말한 '언더커버 취재'와 관련해 언더커버 취재를 인정하는지 여부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우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7분께 경찰에 출석한 이 기자는 김 여사를 향해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이니 이제 돌려달라"며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는 건 제가 다 부끄럽고 싫다. 그만 돌려달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에코백을 메고 해외여행 쇼를 중단하고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리고 스스로 처벌받겠다고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이를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한 손목시계형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최 목사와 이 기자, 백은종 대표를 맞고발했다.

최 목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인 만큼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를 검증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선물과 청탁을 시도했고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을 다 받으며 청탁도 한 가지 빼고 모두 들어주려고 했다. 이는 엄격히 말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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