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7구역, SH공사 공사비 검증으로 '증액 갈등' 봉합
입력: 2024.06.16 11:15 / 수정: 2024.06.16 11:15

시공사 증액 요청액의 53%로 합의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었던 행당7구역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자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었던 행당7구역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자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었던 행당7구역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일부 증액에 합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장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던 곳이다.

시는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이같은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SH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올 2월부터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을 실시했고, 이번에 행당7구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직접적인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갈등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신반포22차는 8월 중 검증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피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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