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의협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했다"며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행동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자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당 판사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모 협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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