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24.06.13 16:29 / 수정: 2024.06.13 16:29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장윤석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회의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6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사건을 종결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때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위법 판단을 내놓는 게 마땅한데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을 안 경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한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후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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