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이영하, 2심도 무죄…"두산에 도움되겠다"
입력: 2024.06.13 14:09 / 수정: 2024.06.13 14:09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수폭행·공갈·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팀에 복귀한 만큼 앞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3월 A 씨에게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 등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시절 이 씨와 LG 트윈스 김대현 선수로부터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 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는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해를 인정할 만큼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상고 기한이던 지난달 30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팀 전력에서 제외됐으며 무죄 판결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팀에 다시 합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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