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차단' 3중 방어체계 가동
입력: 2024.06.13 11:15 / 수정: 2024.06.13 11:15

업소별로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3중 방어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예방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3중 방어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예방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3중 방어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는 캡슐, 젤리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은밀히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올 8월로 예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은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중 체계는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 등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또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경찰 등과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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