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모욕·수요시위 방해 처벌해야"
입력: 2024.06.11 19:04 / 수정: 2024.06.11 19:04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린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린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6)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요시위와 소녀상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남인순·최민희·이수진·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주년이다. 이 할머니는 "과거의 슬픈 역사를 연구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게 하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피해자 보호법을 꼭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2022년엔 피해자 모욕과 시위를 방해한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방해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소녀상 테러에도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현행 피해자보호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의연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용납할 수 없다"며 "생존 피해자가 아홉 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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