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노사 공방
입력: 2024.06.11 16:51 / 수정: 2024.06.11 16:51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노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회가 도급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며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사용자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말했다. 이어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현재 최임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원회의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될 뿐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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