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술까지…새벽 자기 차 불지른 30대
입력: 2024.06.11 14:06 / 수정: 2024.06.11 14:06

방화·음주운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방화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 씨는 불을 지른 것은 시인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를 구속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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