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금융상 불이익
입력: 2024.06.11 11:15 / 수정: 2024.06.11 11:15

500만원 이상 체납자 1156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의 주민등록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다. 1156명 중 개인 804명, 법인 352개며, 체납건수는 1만4494건,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또 등록 뒤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43억 4500만원을 체납했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중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 등 2건,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시는 2021년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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