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장병도 PX·휴대전화 허용해야"
입력: 2024.06.11 16:10 / 수정: 2024.06.11 16:10

육군참모총장에 "군기교육대 장병 인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도 충성마트(PX)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 A 군단과 B 군단 등 2개 부대를 방문 조사했다. 군기교육대는 각 부대별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로 군기가 불량한 군인들을 모아 교육하는 곳이다.

조사 결과 A 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슬라브 지붕형태의 간층 가설 축조물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3.5㎡, 천청고 2.5m로 나타났다. 국방·군사시설기준-생활관 설계지침에서는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5.88㎡, 천정고 2.9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또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의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력, TV 시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 외부와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병들의 진정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장병들의 진정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A 군단과 B 군단은 모두 군기교육대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과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진정권 보장을 위한 무기명 신고함 성치와 변호인과의 접견 허용, 군기교육을 이수한 장병에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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