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제재 규정 없어"
입력: 2024.06.10 18:28 / 수정: 2024.06.10 18:28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이 촬영된 모습.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이 촬영된 모습.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두고도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안 경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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