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브로커 1명·학부모 2명도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브로커 A 씨와 음대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송치했다. 대학 교수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부는 입시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브로커 A 씨와 음대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송치했다. 대학 교수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음대 교수와 수험생을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총 679회에 걸쳐 성악 과외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B 씨를 비롯한 교수 13명은 A 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총 244회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한 혐의다. 학원법상 현직 대학 교수의 과외는 불법이다. A 씨는 과외 전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 교수들은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불법 과외는 그대로 입시 비리로 연결됐다. A 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렸다.
B 씨 등 교수 5명은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과외를 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에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 씨는 실기고사 당일까지 수험생 2명의 과외를 진행했으며, 학부모들에게 합격 대가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 금품까지 받았다. B 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교수 1명은 과외를 받은 수험생 2명이 합격한 뒤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하자 제자 선정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학 신입생이 유명 교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서 스승의 후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음대 입시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총 세 차례에 걸쳐 A 씨 자택과 과외교습소, B 씨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 기회 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