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거부권 그만…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입력: 2024.06.10 17:24 / 수정: 2024.06.10 17:24

22대 국회 12대 입법과제 발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 등은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려 14차례에 이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개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12개 법안은 △저출생·양극화·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등이다.

이들은 "여야가 현재까지 내놓은 입법과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내놓은 민생법안 패키지는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만 해당되는 금투세의 폐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를 불러일으킬 재건축 활성화법안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완화도 상위 2%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 IT통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분배 조치와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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