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전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4.06.07 21:18 / 수정: 2024.06.07 21:1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충남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자 B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 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 카드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B 씨에게 요구, 연수 기간 로펌 급여를 B 씨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지만 B 씨에게 자신의 취업을 청탁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거나 B 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파악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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