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사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6.07 13:57 / 수정: 2024.06.07 13:57

"반성하고 있어" 선처 호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이모(34·여)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이모(34·여)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이모(34)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변호인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가 남편과 부모를 통해서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는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8월29일까지 4년간 5회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2019년 12월23일부터 지난해 4월25일까지 총 92회에 걸쳐 노 관장 명의 계좌에서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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