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선 "이별 통보, 범행 동기 아냐"
경찰 "이별 통보에 앙심 품어 판단"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씨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40분께 검정색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유치장을 나선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를 다른 곳에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냐',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해서 범행했냐', '범행 계획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관계이던 60대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도주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지난달 31일 검거 후 경찰에 압송된 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공개결정에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했다.
경찰은 박 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여러 증거 자료로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씨 주장과 달리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가 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