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보관소 "피해자 측 동의 받아 가해자 44명 신상 공개"
피해자 측 "첫 영상 게시 전까지 해당 사실 몰라" 정정 요구
6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6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며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락 보관소는 전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했다.
한국성폭력삼담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하고 있다. 주동자로 지목된 A 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 근무했고, 가해자 B 씨는 외제차 전시장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고,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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