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범죄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
경찰이 4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공개결정에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관계이던 60대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도주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검거 후 경찰에 압송된 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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