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애인 가정 출산시 120만원 지원…양육비도
입력: 2024.06.04 16:13 / 수정: 2024.06.04 16:13

유산·사산도 지원…인공임신중절 제외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지급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면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구에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가정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금한다. 출산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하며,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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