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객관적 평가 받는다
입력: 2024.06.04 14:12 / 수정: 2024.06.04 14:12

고용부, '사회적가치지표' 도입…탁월·우수·보통·미흡 4단계 평가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2024년 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곳에 대한 SVI 측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사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 SVI를 통해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해 4개 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올해는 총 1000여곳이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는다. 신청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 전 사전 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우선 각 자치단체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마련했다. 서울·대구·충남·전북·경북 등은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SVI 측정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준다. 충남·경남·제주는 시설비 지원 시 우대한다.

민간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KDB나눔재단의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심사 시에도 SVI 측정 등급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연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SVI 미흡등급 기업이나 측정 미참여 기업 실적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6개 지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가치지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가치를 높여 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VI 측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차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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