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구분" vs "차별 안돼"…노사 공방
입력: 2024.06.04 14:05 / 수정: 2024.06.04 14:05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며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도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영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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