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팩트] 중대장 신상 털고 성별 갈등까지…훈련병 사망 사건 파장 (영상)
입력: 2024.06.01 00:00 / 수정: 2024.06.01 00:00

지난달 23일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얼차려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뒤 사망
지시 간부 향한 온라인 '신상 털기' 기승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이 얼차려를 지시한 간부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2차 가해, 성별 갈등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숏팩트 캡처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이 얼차려를 지시한 간부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2차 가해, 성별 갈등 논쟁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숏팩트' 캡처

[더팩트|이상빈 기자] 진상 규명 속도를 내는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의 파장이 크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간부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성별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A 훈련병은 입소 9일 차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동기 5명과 함께 중대장 B 대위에게 얼차려를 받았다. 전날 밤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게 이유였다.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고(구보) 팔굽혀펴기까지 한 뒤 쓰러진 A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5일 숨을 거뒀다.

질병관리청은 A 훈련병을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으나, 부검 결과 과도한 운동에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전 증상과 상황을 종합해 사인을 '패혈성 쇼크'로 짚었다.

얼차려 관련 규정에 완전 군장으로 걷기(1회 1km 이내, 최대 4회)만 가능하고 팔굽혀펴기 시엔 맨몸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B 대위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가혹행위 의혹도 불거졌다.

군은 지난달 28일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B 대위와 부중대장 C 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관할인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얼차려를 함께 받은 훈련병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고 사건 당시 연병장 CCTV 영상까지 확인해 진술과 대조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B 대위의 실명을 내건 신상 공개 영상을 올려 2차 가해 논쟁이 불거졌다. /유튜브 캡처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B 대위의 실명을 내건 신상 공개 영상을 올려 '2차 가해' 논쟁이 불거졌다. /유튜브 캡처

사건이 조사 단계인 상황에 온라인에서는 얼차려를 지시한 B 대위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을 야기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유튜브 몇몇 채널이 B 대위의 사진과 실명, 출신 학교 등 개인 정보를 다루며 '신상털기'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B 대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 확인에 앞서 여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쏟아졌다. B 대위 개인보다 여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주장도 나왔다.

훈련병 사망을 둘러싼 논쟁에 성별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사건에 드리운 그림자가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은 과도한 '신상털기'로 불안 증세를 보인 B 대위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모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흡한 군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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