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소현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6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거된 지 3시간15분만인 오전 11시께 경찰서에 도착한 A 씨는 검정색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했다. 다만 "이별 통보해서 범행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