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개발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입력: 2024.05.31 15:00 / 수정: 2024.05.31 15:00

용적률 230~240%, 최고층수 20~25층
장기전세주택 682호 공급


서울시가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개포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안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25층으로 제한한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소형 위주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한다.

시는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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