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5개 사업장 명단 공개
입력: 2024.05.30 13:56 / 수정: 2024.05.30 13:56

설치 의무 이행률 93.1%…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없어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설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더팩트DB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설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639개 사업장 중 1526곳(93.1%)이 의무를 지켰다.

1120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은 37곳 늘어났지만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113곳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88곳을 제외한 25곳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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