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수용자에 노란명찰은 낙인"…법무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24.05.29 13:28 / 수정: 2024.05.29 13:28

인권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법무부가 과거 조직폭력사범이었단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법무부가 '과거 조직폭력사범이었단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법무부가 '과거 조직폭력사범이었단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1일 법무부에 조직폭력사범이었던 수용자라 하더라도 형을 마치는 등 일정기간이 지나고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범죄와 관련이 없을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에 따르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다. 대부분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 명찰을 부착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보복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과거 조직폭력범죄의 형이 실효됐더라도 조직을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폭력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직장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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