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초서 압수수색…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5.28 17:46 / 수정: 2024.05.28 17:46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8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초서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8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초서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8일 서초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서초서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다만 지난 10일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횡령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 서초서 수사팀장 사건과는 별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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